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’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사람들이 각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, 다양한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으며,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우울,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 선정기준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 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 -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※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-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통해 의뢰된 자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)
※ 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지원사업 서비스 내용
서비스 내용
- (지원내용)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- (지원기간)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(연장 불가)
*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(재신청 불가)
서비스 유형
- (1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(민간자격)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- (2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(국가기술자격)임상심리사 1급, (민간자격)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서비스 가격
- (서비스단가)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-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–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–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~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–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–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